갑자기 친구가 물어보는 바람에 찾아보았습니다.
교회법전 주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네요~
"성공회의 경우,
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,
세례문서가 없으면 어른의 경우에는 본인이,
어린이의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인이,
그가 받은 세례의 예식을 설명하여
그 세례가 유효하게 집전되었음을 증언하여야 한다."
이어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다음의 예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.
"유효하게 세례 받은 경우,
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."